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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/재테크

"월세 세액공제" vs "전세 소득공제" 더 유리한 것은? | 2023 연말정산

by S나라라2 2024. 1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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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

세액, 소득 공제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월세액과 전세금은 얼마일까요?

연말 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전세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
 

 

월세 세액공제

'월세 세액 공제'란 거주를 위해 내고 있는 월세를 통해,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예를 들어,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9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 (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기준)

계산법: 50만원*0.15공제비율*12개월 = 90만원

즉, 내가 내야하는 세금(산출세액)이 5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공제받아, 최종적으로 41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.

 

그렇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할까요?

 

[월세 세액 공제 기준]

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
- 본인 명의로 주택 임차

- 공제 대상 주택 : 85㎡ (약 25평)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(주거용 오피스, 고시원 포함)

급여 기준 공제 혜택 최대 한도
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% 세액 공제
(최대 연간 127만 5000원)
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
총 급여 5,500만원 초과 
 ~ 7,000만원 이하
월세액의 15% 세액 공제
(최대 연간 112만 5000원)

- 구비 서류

1) 주민등록표등본

2) 임대차계약증서 사본

3)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(혹은 월세액 지급 증빙가능한 서류)

 

 

먼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하고,

등기부등본에 '세대주' 혹은 '세대원'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.

 

추가로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

즉,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, 연간 1200만원의 월세액을 납부하였지만 세액 공제 계산 시에는 7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.

최종적으로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금액은 112만 5000원입니다. (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기준)

 

따라서 월세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, 월세액은 "62,5000원이하" 이어야 합니다.

그 이상일 경우 연 750만원 공제 한도에 걸려서 세금 측면에서는 혜택이 없습니다.


 

월세 소득공제

 

위의 '세액' 공제에서 공제 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, '소득' 공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득 공제란 다른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과 같이 소득 부분에서 공제받는 방법입니다.

그러나 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으므로, 더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.

 


전세 소득 공제

 

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을 통해 대출을 빌리고, 그 이자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"전세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"

 

[주택임차차입금 소득 공제 기준]
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
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- 공제 대상 주택 :
 주거전용면적이 85㎡ (약 25평) 이하인 주택 (오피스텔 포함)
- 소득공제 혜택:
 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%를 소득 공제 (연 400만원 한도)

 

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.

 

은행 전세대출 이자 금리가 4%라고 가정하면, 연간 소득공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"2억5000만원"입니다.

계산법: (대출금 * 대출이자0.04) * (40/100) = 400만원

 


 

주택관련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

참고: 국세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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