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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할 때 '보험료', '주택마련저축'과 같은 항목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!
-주택청약종합저축
-공제조건
(1) 무주택 세대주
(2)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
-공제요건
주택청약종합저축 2015년 이후 가입 -> 총급여 7천만원 이하,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까지 가능.
(월 20만원 *12 = 240만원 / 즉,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저축해봤자 소득공제 못받음. )
-공제율 40%
소득공제대상금액 * 40%
월 20만원 저축했다면, 연말에 240*40 = 96만원 받을 수 있음
-무주택확인서 발급받는 방법
(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)
(1) 은행 창구에 주민등록등본(민원24), 신분증 들고 가면 국세청에 제출해줌.
(2) 해당 은행 사이트, 인터넷뱅킹에 들어가면 '증명서 발급 -> 소득공제대상 등록/해지' 있음
-무주택자 기준
-소득기분
-신용카드 소득공제
연말정산 -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
https://euijuiny.tistory.com/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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